6. 사이버 포렌식
1.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 - 대검찰청예규 1.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임명1.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자2. 국내외 컴퓨터관련 교육과정을 이수, 디지털 포렌식 관련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자(학력이 충분한 자 또는 경력자)3. 수사실무 3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3 가지중 한가지에 속하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될 수 있다. 1.2 과잉금지의 원칙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하고, 적법적으로 실시되어야함1.3 저장매체의 압수, 수색, 검증영장의 범위내에서만 복제, 압수하여야한다. ★2. 포렌식 절차2.1 준비 사전조사, 조사 권환 획득 2.2 식별, 수집 - HDD같은 물리적 장치 영장제시 -> 현장통제 -> 현장분석 -> 시스템 통제모든 과정은 문서화 되어야한다..
수/사이버 포렌식
2017. 10. 4. 20:16